고소사건 이송 요청 반려

김형태 국회의원이 요청한 제수 최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갈협박 고소사건 수사기관 이송 요청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의해 반려됐다.

1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요청한 고소사건 이송 요구를 반려키로 결정하고 사건을 담당한 남부서에 7일 오후 구두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심의위는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사건이송 요청을 할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주거지, 범죄지 등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피고소인인 최씨가 사건 이송을 원치 않으며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어 수사진행의 원활성과 책임성 등을 감안할 때 이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청은 11일 남부서에 서면으로 이송 요청 반려를 정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김형태 의원은 포항 남부서가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을 서울 양천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다.

/김남희기자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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