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는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월 평균소득액의 9%로 정해져 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된다. 직장인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소득상한선이 있다. 소득상한선이 있는 이유는 물가상승률 반영지급과 높은 수익률 등의 국민연금 혜택이 되도록이면 중산층 이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상한선을 두지 않고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무한정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액수도 높아져 고소득자에게 그 혜택이 과다하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소득상한선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2011년 7월~2012년 6월까지는 375만원(보험료 33만7천500원),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는 389만원(보험료 35만100원)이다.



안내: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