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연금(1~3급)으로 지급받거나 일시금(4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시점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3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만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의 취지는,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가 되어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해당 급여를 받게 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보험의 경우 보통 2회 연속해 미납하는 경우 보험이 실효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이란 연금보험료가 고지됐으나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신고한 납부예외 기간은 고지된 부분이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다.

안내: 국민연금 포항지사 장애인 지원센터 054-280~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