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전속성이 인정되는 기사와 인정되지 않는 기사로 나뉘어 지는데, 아래와 같이 고시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에 열거된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기사는 전속 퀵서비스기사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 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②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
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