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길 변호사

고충처리위 제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은 물론 각 기업마다 고충처리위를 설치, 국민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따뜻한 나라, 깨끗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국민권익보호와 반부패 청렴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을 찾아 시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체보도로 인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구제받거나 상담할 수 있는 것이 고충처리인제도 입니다.

경북매일신문사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저는 경북매일신문 고충처리인으로써 이런저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기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외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 기사와 관련된 것에는 홍보성 기사를 지양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의뢰인이 전한 사연 또는 민원들을 모아 경북매일신문에 전달했으며, 대부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6월에도 고충처리인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임을 독자들에게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