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회사로부터 집화·배송과정의 일부만을 위탁받아 행하는 경우에도 택배업에 해당되는지.

△`택배업'이란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배송하는 물류서비스를 의미하나, 택배회사 본사로부터 그 과정의 일부만을 위탁받아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행할 경우에도 택배업에 포함 가능하다.

-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일수가 현저히 적은 택배·퀵서비스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적용확대 대상인지

△택배업에서 집화·배송업무를 행하는 택배기사나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서 전속성이 인정되는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지급받는 보수 수준이나 제공하는 노무일수에 관계없이 당연적용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택배기사 또는 전속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