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다. 결정된 등급(1~4등급)에 따라 1~3등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장애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그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진료 받을 당시(초진일), 그동안 고지된 국민연금 보험료의 2/3이상을 납부해야 장애연금 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8세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2·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더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자체 재정 및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안내: 국민연금 포항지사 장애인 지원센터 054-280~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