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실씨는 2001년 1월 지원무역㈜에 입사해 2008년 1월 상무이사로 퇴직했으며 2008년 9월1일 지원무역㈜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2월14일까지 월 2천만원을 수령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원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영자문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나씨에게 부가가치세 7천597만4천원을 부과처분했다.

나씨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독립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으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지도 아니하는 등 지원무역㈜ 이외에 다른 거래처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나씨가 지원무역㈜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②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점 ③지원무역㈜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지원무역㈜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나씨의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1084·2012년 5월11일)

☞ 세무사 의견: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