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일구어 온 기업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침 자녀도 부모의 사업을 물려 받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승계를 할 수 있을까. 현행세법상으로는 가업을 상속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속재산의 최대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부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데 다만, 상속인 1명에게 물려 줘야 하므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다른 자녀를 위한 별도의 재산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간에 재산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생전에 사업을 물려 주기를 원한다면 가업상속 사전증여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5억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고 추가 25억원까지 증여세 10%로 주식을 증여할 수 있다. 만약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방법으로는 양도와 증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 양도세율이 10%를 적용받으므로 가장 절세하면서 기업의 승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주식을 받는 자녀가 부모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출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만약 취득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증여를 하게 되는데, 1억을 초과해서 증여할 경우 20% 이상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상장 혹은 등록된 주식은 거래시장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대로 평가를 하면 되지만 비상장 비등록 주식회사의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직전 3년간 순소득과 직전연도의 순자산으로 평가를 하는데 최근 3년간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면 생각보다는 주식의 평가 금액이 높아져서 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얼마전 평가한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설립 후 11년이 경과되었는데, 설립당시 액면가액 5천원짜리의 주식이 평가연도에 25만원으로 평가되어서 자본금 5천만원짜리 회사가 약 12억5천만원으로 50배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줘서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거의 실효성이 없어져 버린다. 주가를 평가하는 결정적 요소가 직전 3년간 수익금액, 특히 가중치가 가장 높은 전년도 수익금액이기 때문에 기업을 승계할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1~2년 전부터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 평생을 투자한 사업이 대를 이어 대물림할 때 상속세 때문에 처분해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