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갚을 경우 모자라거나 남으면

△농지연금의 경우 농지처분가액으로 연금채무를 상환 시 부족한 금액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 시 연금채무액이 3억원인데 농지처분가액이 2억8천만원일 경우 부족금액 2천만원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즉 사망한 가입자가 해당 농지 이외의 다른 재산을 남겨 놓았거나 가입자의 상속인이 있더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연금채무 회수는 당해 담보농지가격 범위 내에서만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가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물론 농지처분 가액이 연금채무를 전부 회수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당연히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