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 국민피해 발생 방지와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12일 전 행정기관에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지침에서 전 행정기관이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 하도록 했으며 유사시를 대비해 위기관리 상황실 운영 준비 및 유관기관 협조와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자체경계·경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북한은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던 첫날인 12일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다.

대신, 기상 상태와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4일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많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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