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종신보장을 원칙으로 설계돼 있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 기 가입자와 동일한 금액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 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 채무인수가 완료돼야 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 채무인수 및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를 소유권이전 완료하면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는 부부보장형 연금제도이다. 따라서 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나.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자기 소유농지를 계속 영농하면서 종신까지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된 제도이다. 따라서 가입 이후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영농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노동력이 있는 한 계속 영농이 가능하다. 단,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는 공사를 통해 농지은행에 위탁 또는 전업농에게 임대가 허용된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