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북구 남빈동의 불법 사행성게임장.
포항북부경찰서는 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6)씨와 종업원 박모(34)씨 등 3명, 환전담당자 박모(2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께부터 지난 5일까지 남빈동에서 `J게임랜드`로 허가를 받은 뒤 `레전드오브히어로`게임기 40대를 설치해 게임 중에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불법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1만원에 사 9천원에 파는 수법으로 불법환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73만원, 아이템카드 5천200장, 대포폰 1대를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게임기 개·변조 여부, 불법수익금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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