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위탁기간을 1~2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위탁 할 경우 최소 임대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농지는 일반토지와 달라 경작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요즘은 귀농해 영농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신규로 창업하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해 농기구 구입 등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5년 정도는 최소한 보장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최초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 단, 5년 후 동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농지수탁 최소 면적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가능한 농지의 최소면적은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로 그 면적이 1천㎡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최소 수탁면적을 정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 상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 가능면적이 1천㎡인 점, 도시민들이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로 향후 개발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농지은행에서 수탁받는 경우 농지은행제도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소 면적을 설정하고 있다.

- 공사에 임대위탁 시 임대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나.

△임차료는 공사에서 조사한 읍·면·동별, 지대별로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 범위 내 당해 농지에 대해 영농여건 및 수확량, 현지거래 임대차료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즉, 공사에서 조사한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을 토대로 위탁자와 협의해 결정된 임차료를 바탕으로 공사(임대위탁자는 배제된 상태)가 임차인과 협의해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