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경작자가 있는 경우 현 경작인에게 계속 위탁 가능한가.

△임대위탁신청 당시 임차영농인이 있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현 임차인이 계속해 영농하기를 원할 때에는 현 경작자가 그동안 자기비용으로 농로 및 배수로 등을 관리하여 온 경우 현경작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단, 현 경작자가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거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으로서 사후관리 위반으로 전업농 지정이 취소된 자는 임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공유자가 있는 경우 임대위탁 계약은 어떻게 적용되나.

△동일한 필지에 대해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계약은 공유자별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해 체결하게 된다. 단, 공유자 중 1인이 현재 공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비경작중인 나머지 공유자가 경작중인 공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가능하다.

- 계약기간 중 농지를 매도 또는 자경할 수 있나.

△계약기간 중 위탁자가 임대위탁농지를 매도 또는 자경하고자 할 경우 임대위탁계약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동안 영농계획을 세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되므로 중도해지 시점에서 계약 잔여기간 총 임대차료의 2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중도 계약해지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탁자는 임차인이 위탁자의 동의하에 임차농지의 개량 등을 위해 투자한 금액과 임차인의 영농중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