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섬 독도에 분포하는 식물자원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이로 인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처음으로 2년 계획으로 독도에 분포하는 섬괴불나무 등 식물자원을 영구보존하고자 종자확보 사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독도에 분포하는 식물은 세계에서 유일한 울릉·독도에 만 자생하는 향토수종인 섬괴불나무와 섬장대 등 58종으로 알려졌다, 독도영토주권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환영할 만한 사업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의 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뒷받침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가는 세계적인 생물자원 종자 확보 경쟁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독도 생물자원 파악은 이보다 앞서 지난 47년 첫 조사 이후 계속됐지만, 체계적인 관리, 보존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된 식물자원 종류가 오류, 중복 기록이 100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혼란이 있었다. 특히 출입하는 관광객, 독도경비대원과 주민 부식을 통해 씨앗이 들어가 생장하면서 학계에서 연구하는 대학에 따라 `좋다 나쁘다 유입 중이다, 토착종이다` 등 의견이 분분해 말썽도 빚고 있다.

또한, 육지에 200km 넘께 떨어져 있는 척박한 섬 환경에 맞게 뿌리를 내리고 적응, 살아남은 독도 식물자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섬 개발과 관광객 증가 등 인위적 요인으로 멸종되거나 종 보존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이번 영구 보존사업으로 가장 희소한 것으로 평가(V등급)되는 섬기린초, 초종용, 큰두리미꽃 등 17종은 영구보존 종자를 이미 확보했고 섬초롱꽃과 해국 등 41종도 영구 보존할 방침이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자원인 독도 식물자원 종자 영구 보존은 앞으로 정부와 경북도 등이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 독도 가꾸기`를 통한 독도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종자 확보는 지난해 나고야 의정서 즉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 규범`의 채택으로 필요성이 더 커졌다. 다른 나라 생물자원을 갖고 의약품, 식품, 신소재 등을 개발하면 반드시 자원 제공 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합의 조건에 따라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독도 생물자원을 잘 보존, 확실한 독도영토주권확보는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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