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장영국)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 5일부터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한 결과 9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북지원에 따르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99건 중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55명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대구 북구의 한 식육점에서는 독일산 돼지고기 230㎏을 ㎏당 7천500원에 구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당 1만9천8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던 중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단속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사리 등 채소류 22건, 쇠고기 7건, 김치 6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크며,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경북지원은 밝혔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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