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풀려나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구금 상태에 있지만 않는다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한부` 복귀를 한 것이다.

곽 교육감의 복귀로 그가 구속된 후 제동이 걸린 `곽노현표` 개혁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우선 교과부 대변인 출신으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곧바로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주변 사람들에게 “풀려나면 가장 먼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행체제에서 3월 말로 판단을 유보한 고교선택제 수정안에 대한 결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혁신학교 설립 작업 등도 활기를 나타내고 무상급식 확대 등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조 움직임도 활발할 것이다. 오는 3월에 있을 교육전문직 인사에서도 진보적 인사를 전면 배치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이 모두 뒤집힐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와 재판을 둘러싸고 그를 지지하는 진보 측과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측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학교현장에선 한바탕 홍역이 우려된다. 학생인권조례만 해도 교권이 무너지고 학내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50개 항에 달하는 조례 내용이 과연 현실과 들어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도 학생의 권리에 따른 책무와 교권 보호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자신의 복귀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 데 결코 머뭇거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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