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같은 수익성 부동산을 보유하면 월세 등의 일정한 수익을 받게 된다. 이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다. 같은 이유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1년간 거둬들인 경영 성과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올해는 12월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을 매입한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결제기간을 고려해 주식을 사야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27일까지 주식을 매입했다면 다음날 바로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올해는 28일)에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배당률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럼 주주는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은 크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눠진다. 기업의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주주들의 현금배당요구가 크면 현금배당이 이뤄진다. 기업은 주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배당을 지급하게 된다. 당해 이익이 많이 발생했거나 그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많다면 배당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다. 배당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2년 글로벌 경제의 성장둔화로 수출기업의 경영성과 악화가 예상된다면 주주들은 현금배당을 통해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후 경제 활황이 예상된다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증액해 2013년을 대비하는 것이 주가상승에 유리하다. 이 경우 기업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보유현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성장동력이 둔화되거나 외부 차입 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배당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현금배당처럼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지출되지 않아 유리하고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 시 주가 상승에 따른 더 큰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분산투자를 염두에 두고 배당률이 높은 기업의 주식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적절한 비율로 매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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