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4일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가법 위반)로 조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덕산동 네거리에서 전모(45)씨의 택시에 탄 후 담배를 피우려다 전씨가 이를 말리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서는 이날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가법 위반)로 안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10분께 대신동 모 병원 앞에서 최모(46)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해 최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