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매입·임차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접수된 농지 매입·임차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검토해 지원대상에 적합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를 선정하고 있다. ①1순위: 지원신청 당시 경영규모가 2.5~4㏊미만인 자 ②2순위: 1순위 이외의 자로서 같은 순위에 2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순위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결정순위는 농지 소유규모, 경영규모, 집단화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공사 업무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직원이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사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 결정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

△각 사업별, 대상자별로 지원규모는 다르며, 지원 상한은 다음과 같다.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농가단위 기준):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 이내, 농업법인: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 이내 ②농지임대차사업: 제한 없다. 단, 1회 지원 하한: 0.2㏊이다. 매매가격은 공사가 매입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논 3만원/3.3㎡·밭 3만5천원/3.3㎡, 과원 4만원/3.3㎡은 분할상환하고, 초과분은 매매계약체결일에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지원금리 및 상환조건은 연리 2%, 연령에 따라 15~30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농업인 납부기간: 75까지(지원당시 연령), 농업법인: 20년.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5~10년 이며, 임차료는 매년 영농기 이후 무이자로 상환하면 된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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