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표현된다.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하면 월급만큼의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혜택을 더 받으려다가 오히려 돌려받은 돈을 가산세까지 물어가며 토해내는 일도 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와 잘못을 정리했다.

◇과다 공제는 `절대 조심`=종종 주위에서 연말정산을 많이 받았다가 몇 개월 뒤 돈을 세금으로 더 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이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낼 때 적발된 경우다.

국세청의 중점 점검 대상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제를 잘못하면 미납세액의 연간 최고 10.95%, 허위기부금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불성실 가산세로 5~10%를 물어야 한다.

김용진 국세청 사무관은 “가산세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소득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적용대상이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집이 있는데 새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됐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하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부금 과다공제 조심=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허위 기부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한다.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해 307억원을 추징하고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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