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배출되는 어류잔재물을 불법보관해 온 대일수산(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이 포항시 환경단속에 적발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포항시 환경단속반은 지난달 25일 작업중인 이 업체 냉동창고를 급습해 불법보관된 수산물가공공장 잔재물을 발견하고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 권모씨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폐기물 불법 보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대표는 지난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포항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항시 환경위생과 신구중 자원화담당은 “이 업체는 지난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상습 위반업체”라며 “강력한 사법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25조)에 따르면 폐기물 불법보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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