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과 사업자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직장인은 사업자와 달리 본인 소득에 대한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잘 참고해야 연말정산에 성공할 수 있다.

2011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보험사의 보험, 증권사 등의 펀드를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1년간 400만원을 불입했다면 개인의 1년 총 소득에서 400만원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저축상품 대신 연금펀드나 보험을 활용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불입했다면 연금펀드 등을 추가로 가입해도 합산 금액 연간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참고로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 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대표적인데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될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다.

또 소득공제는 1년간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총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비용개념으로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소득세율은 최고 연간 소득금액(소득-비용개념)이 8천800만원 이상일 때 35%(주민세별도), 최저 연간 소득금액 1천200만원 이상일 때 6%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개인사업가가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의 추가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며 다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연금저축이나 펀드, 보험 등을 400만원까지 가입한 사업자라면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연금저축, 펀드, 보험은 소득공제라는 장점 외에도 일반적인 저축이나 펀드, 보험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압류가 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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