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학교의 수도요금이 누진율 적용에서 제외돼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포항시는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해 학교 상수도 누진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순께 공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포항지역 학교는 일반용 5단계 누진제에 해당돼 t당 1천410원의 요금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누진적용 없는 일반용 1단계 요금(t당 860원)을 적용받게 돼 최대 40%(6억여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상수도는 주로 학교 급식에 사용돼 왔다. 최근에는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제도 도입 및 급식위생 기준 강화 등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운동장 등 교육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되면서 상수도 사용량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상수도 요금은 만만찮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교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포항시 관련 부서와 포항시의회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했으며 지난해부터 포항시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학교수도요금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그 결과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가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 학교는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받아 요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될 조례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용 1단계로 학교 수도 요금이 계산되면 연간 약 6억원 이상 상수도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수도 요금 경감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교육용기자재와 학교정보화장비 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에 직접 투자돼 인재 양성과 함께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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