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규칠곡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날로 지능화, 교묘화 되고 있다.

얼마전 전화금융 사기사건의 실제 사례를 보면 범인들은 “검찰청인데 홍00씨의 계좌가 범죄(해외송금)에 악용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에 오늘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등의 정보를 알아내 피해자 이름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입금 시킨 후 다시 범인계좌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6천500만원의 피해를 보게 한 사례가 있다.

당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일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를 끊고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해 봤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청 전화번호가 맞았고, 본인 통장에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입금돼 있어 안심했다고 한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무엇에 홀린 것 같이 감쪽같이 속았다”라고 한다. 사례 경우에도 범인들은 피해자의 조그마한 빈틈을 이용, 여러 기관으로 속여 말하면서 계속 전화를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은 개인의 주의와 관계기관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최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는 112전화 한통으로 지급정지가 될 수 있도록 11월30일부터 경북 전역에 확대 시행한다.

개선된 112시스템은 복잡한 지급 정지 절차를 생략하고 피해자들이 112신고 만으로 신속하게 해당 은행 콜센터 지급정지 전담직원에게 연결해 피해자가 직접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으로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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