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소설일지라도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했거나 비방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4일 안동대 K(64) 교수가 쓴 소설 `대학괴담`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학교 한 동료 교수가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안동지원은 판결문에서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실제 인물 이름과 거의 비슷하고 대학내 실제 있었던 사건과 허위사실을 섞어 사용했지만 소설 후기 부분에 대학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적시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소설 `대학괴담` 은 올해 초 대학교수 수십 명이 등장해 교수 채용과 관련된 비리나 총장선거 등의 잡음, 각종 교수 사회의 부도덕한 행위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열돼 있다.

이 책이 출판될 당시 안동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허구의 내용에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지만 마치 사실처럼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등장인물로 여겨지는 한 동료 교수가 고소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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