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영농규모화사업으로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10년도의 경우 195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고 경영규모가 논 1.5㏊ 또는 밭 1.0㏊(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1.0㏊ 이상인 자 ②60세 이하이면서 지원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하고 과원 경영규모가 0.1㏊ 이상인 농업인으로써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로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해 경작하는 논·밭·과수원 기준 ③벼, 밭작물 또는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④영농복귀자(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 요건 갖추면 누구나 가능한가

△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를 통해 농지 매입 또는 임차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①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②영농규모화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사심의회`에서 경영진단 결과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자

③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자 ④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 ⑤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⑥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는 지원 가능 ⑦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⑧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 해당 농지를 임차 중인 자 ⑨동일세대(법인 포함)에서 논·밭·과수원을 중복해 지원 받고자 하는 자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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