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박희태 국회의장과 허태열 정무위원장에게 발송했다. 김천상의는 건의서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자가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기만 하면 과실은 물론 사실관계까지 추정토록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상의 형평성이 상실된다. 또 제품 결함의 입증책임에 따른 막대한 부담으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천상의는 또 “지난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쉬워졌고, 제조물의 안전성과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면서도 “제조원가 상승, 신제품 개발 지연, 기업 이미지 실추, 고액의 손해배상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요소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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