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임차할 수 있는 농지는 어떻게 되나.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논·밭·과수원을 임차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다음과 같다. ▲군·시 지역 중 읍·면 지역, 시 지역의 동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자치구의 지역 중 동 지역은 다음의 용도 지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2002년 8월14일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②어촌지역은 다음과 같다. ▲군·시 지역 중 읍·면 지역, 시 지역의 동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 대상농지는 모든 농지를 임차하나.

△영농규모화사업으로 매입할 수 없는 농지와 다음의 농지는 공사에서 임차할 수 없다.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②비농업인 또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③2인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④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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