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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LH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공기업으로서 원·하도급으로 구분된 건설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특히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최일선 조직인 개별 건설현장사업소에서 LH와 시공사의 건설참여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LH 대경본부 하진수 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와 완벽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전 건설참여자가 더불어 잘 사는 건설현장을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LH는 이번 협약체결 후 12월중 본사에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최종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