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는 지역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진행해온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대폭 개선해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LH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기존의 1·2차 매입대상은 다세대주택만 허용됐지만 3차 매입은 연립주택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군지역의 경우 인구 25만 이상, 도농통합시 읍·면에 대해 제외했던 것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건축비도 ㎡당 97만2천원에서 105만9천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신청서류도 매입확약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단위세대면적표, 단면도 및 입면도 등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폭 간소화했다.

매입은 대구시 1천50가구, 경북은 포항·구미·경주·경산 등 600가구를 합쳐 모두 1천650가구에 달한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토지비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출하며 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에 ㎡당 105만9천원으로 (3.3㎡당 약 350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매입신청은 건축주만 가능하고 다만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확약 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조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매입주택의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단계를 세분화해 단계별 감리를 강화하고 사용승인시 지자체의 검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이번 신축 주택 매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단시간 내 입주 가능한 전세주택의 공급으로 도심 전세난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화로 서민층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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