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기존의 1·2차 매입대상은 다세대주택만 허용됐지만 3차 매입은 연립주택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군지역의 경우 인구 25만 이상, 도농통합시 읍·면에 대해 제외했던 것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건축비도 ㎡당 97만2천원에서 105만9천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신청서류도 매입확약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단위세대면적표, 단면도 및 입면도 등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폭 간소화했다.
매입은 대구시 1천50가구, 경북은 포항·구미·경주·경산 등 600가구를 합쳐 모두 1천650가구에 달한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토지비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출하며 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에 ㎡당 105만9천원으로 (3.3㎡당 약 350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매입신청은 건축주만 가능하고 다만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확약 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조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매입주택의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단계를 세분화해 단계별 감리를 강화하고 사용승인시 지자체의 검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이번 신축 주택 매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단시간 내 입주 가능한 전세주택의 공급으로 도심 전세난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화로 서민층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