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대상농지는.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논·밭·과수원을 매입하고 있다.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농업진흥지역밖의 논·밭·과수원도 매입하고 있다.

①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 ②경지정리되지 않은 논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소유논과 연접된 논 ③밭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④밭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전으로서 지원대상자가 경작하는 밭과 연접된 경사도 15% 이하인 밭

-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 대상농지는 모든 농지를 매입하나.

△영농규모화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중 다음이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①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 ②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매입 가능(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와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분양 받은 농지와 장기 임대차 간척농지 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금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④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⑤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농지로서 복구되지 않은 농지 ⑥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 ⑦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⑧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써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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