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철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장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일본보다 빠르다. 고령사회로의 변모는 운전자에게도 해당 된다.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12.9%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급증했다. 이것은 운전자가 고령화 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 졌다는 것이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점들을 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불편한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도로교통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장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고령운전자의 아름다운 노력이 요구된다. 고령자에게 자동차는 이동권이며 지방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다. 오는 12월9일부터 1종과 2종면허에 부여된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동일하게 10년으로 바뀌게 된다. 단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기가 5년으로 1·2종 모두 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관리와 운전면허관리가 모두 필요함을 의미한다. 적성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나이 자체가 안전운전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저하되고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는 인지능력이 저하된다. 또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안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실천이다. 안전운전을 위해 불필요한 운행을 줄여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야간운전은 가능한 삼가할 필요가 있다. 주로 운행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익숙한 도로일수록 규정준수가 중요하다. 고령자의 사고유형을 전체 교통사고 유형과 비교하면 차량 단독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차량 간 충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고 차대차 사고유형 중 측면 직각 충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교차로 진입 전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통해 좌우 차량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코앞으로 다가온 고령화시대, 고령운전자의 증가를 대비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더욱 교통안전에 힘쓰는 교통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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