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인 여성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혐의(성매매 방지법 위반)로 국내 브로커인 구모(38)씨와 알선책 김모(38·여)씨 등 3명을 입건하고 성매매 여성 27명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씨 등은 일본 도쿄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김씨에게 여성 1인당 10만엔(한화 130만원 상당) 가량의 소개료를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 여성 27명을 일본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이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잃은 유흥업소 접대부 등으로 일하다 채무가 많아진 여성들에게 접근해 하루에 3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2개월만 고생하면 빚을 청산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1천만~2천500만원의 선불금을 주고 일본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씨는 한국에서 건너온 여성들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잡지 등에 광고를 한 뒤 시간제로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해 성매매 비용의 40%를 알선 대가로 모두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미용 비용 등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부담시키고 월 10%의 고리이자를 받으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 김도한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브로커들의 허황한 말에 속아 일본행을 선택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보다 빚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가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해 수사를 계속해 일본 원정 성매매를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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