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이재석 대구대 법대교수)가 5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단체 2명, 교육계 3명, 주부 및 대학생 4명, 재계 1명, 택시기사 2명,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2명 등이며 이중 여성위원 5명을 포함시켜 모두 18명으로 구성됐고 검사가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오는 2012년 4얼4일까지 6개월간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이나 중요 강력 범죄,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의 적정성 등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시작됐고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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