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유사석유로 인한 주유소폭발사건이 잇따르면서 경북지방경찰청은 10월 한달간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올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차 단속을 벌여 유사석유사범 총 77건을 적발, 147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제조사범 33명(구속 11명), 송유관 유류절도 30명(구속 9명), 중간유통 2명(구속 1명), 길거리판매 79명(구속 1명), 주유소 불법운영 3명 등 이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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