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친구의 집에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1·무직)씨를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2시쯤 친구의 집에 전화를 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옥상을 통해 침입, 화장대에 놓여있던 금목걸이 10돈(시가 170만원) 등 총 500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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