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대구에서는 최초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 공고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난 3월11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후 6개월만에 다시 확대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9월7일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달서구는 개정조례에 의거 달서구 관내 서남신시장 등 전통시장 29개소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지난 23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고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공고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창훈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