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지시로 지구당 업무를 도와주는 행위는 공무수행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4일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장모(41)씨가 청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소속의 정당 승리를 위해 지구당에서 선거준비를 도와주는 행위는 비록 그 업무가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더라도 보좌관 본연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법률을 인용한 뒤 “보좌관의 직무 범위는 입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검토를 비롯해 의원 직무와 관련된 통상의 업무 보조로, 입법·직무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창형기자 chlee @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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