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올 7월 현재까지 인권침해 진정접수사건 4만2천914건 중 경찰이 9천634건으로 22.5%를 차지해 전체 기관 중 경찰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1월1월부터 올 9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권고·결정 건수 71건중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가 26.8%로 가장 많고, 폭행·가혹행위가 14.1%, 과도한 총기·장구·계구사용이 14.1%, 폭언·욕설 등 인격침해 12.8%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인권위반사례는 대부분 민원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폭행·폭언·욕설·가혹행위·차별을 가한 것으로, 경찰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여 국민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2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아직까지도 경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력기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질타하면서 “고문사례도 3건이 보고되고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찰의 인권의식은 군사독재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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