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붕어를 전국 낚시터에 무단으로 방류한 유통업자와 낚시터 업주가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허모(44)씨 등 5명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께부터 지난 달까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전국유료 낚시터에 중국산 붕어 1만여 마리를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현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상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중국산 붕어를 전국 낚시터에 무단으로 방류한 유통업자와 낚시터 업주가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허모(44)씨 등 5명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께부터 지난 달까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전국유료 낚시터에 중국산 붕어 1만여 마리를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