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10대 가출청소년 A양(16) 등 2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47) 등 성매수남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가출청소년 A양 등 2명을 모텔로 유인해 1회 최소 5천원에서 최고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성매수남들은 대구와 경북지역에 사는 20대 후반~40대 후반의 회사원과 자영업자로 이들 중에서는 A양 등 두 명과 동시에 성매매를 한 남성도 있었다.

A양 등은 가출을 한 뒤 용돈이 필요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늦은 시간 청소년이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다가 성매매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됐다”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뒤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청소년 2명에 대해 청소년성장캠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성교육·심리치유·탈성매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예정이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