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잡히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살인이 미필적 고의이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징역 14년, 15년, 18년의 양형 의견을 낸 배심원이 각각 2명이었고 1명은 징역 17년의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대구의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갖고 있던 흉기로 서비스센터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