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개 사업연도 연속해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업체는 코스닥증권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30일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및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개정안이 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등록규정은 내달 2일부터, 공시 규정은 오는 3월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매출액 요건을 신설해 2004년 회계연도부터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개 사업연도 연속일 때는 퇴출시키도록 했다.

또 공시 의무 위반으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퇴출시키되, 적발 시점이 아닌 행위 시점을 우선시해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일 이전에 발생한 공시 의무 위반은 퇴출 규정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감자 등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되 이 기간에 액면가의 30%(오는 7월부터는 40%) 이상 10일 간 계속 되지 않거나 누적 일수가 30일이 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기간은 최소 시가총액 10억원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스닥위는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유상증자에 한해)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지분 변동 제한 조치의 예외를 인정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간 취득 주식의 매각 또는 최대주주의 변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