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은`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장애인활동지원제도`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방문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제도는 지난 1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0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전환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급여액은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따른 현행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에 따라 정해지며(최소 35만원~최대 83만원), 이와 함께 수급자의 생활환경(독거, 출산 등)을 고려해 독거, 출산 등의 사유로 최소 8만원부터 최대 64만원의 추가급여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영덕군에는 39명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수혜 인원이 54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접수에서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