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과수원의 경우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수원은 어떻게 매입하나.

(답)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지 처분이 주목적이 아니고 환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수목은 임차나 환매 포기 때 기금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과수목에 대한 피해발생시 책임원인 규명 애로 등으로 인해 2010년부터 매입에서 제외하게 됐다.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되지만 환매 포기시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그 과수원을 매입하고 있다.

(문) 농지나 농업용시설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소유 농지만 매입하게 되나.

(답)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농업인별로 지원하도록 규정 돼 있으나 농가 부채의 특수성과 동일 농가에서 지원대상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세대원 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세대원의 조건은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의 동일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다.

(문)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매도하는데 한도가 있나.

(답)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해당 농가부채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농가부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신청자와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소유농지가 1필지인 경우로 부채액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필지 매입 없이는 필지별 조합 매입 가능액이 부채액의 80% 미만뿐이고, 추가 매입시 부채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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