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런데 피해금액은 5만원에 불과하다. 1년 동안 범행 액수 치고는 적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고작 5만원 어치의 물건을 훔치고 철창에 갇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오던 A씨(41)는 꼬박 1년 전인 지난해 8월 초부터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훔치기 시작했다.

범행 첫 날, 술에 취해 편의점을 찾았던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을 하며 겁을 준 뒤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에도 A씨의 범행은 계속됐고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A씨는 범행을 지르는 날마다 만취 상태였다. 어느 날은 웃옷을 벗은 채, 또 어느 날은 속옷만 입고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하고 술과 음료수를 훔쳤다.

최근에도 옷을 홀랑 벗은 채 편의점을 찾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내뱉고 위협한 뒤 태연하게 술을 가져갔다.

이런 방법으로 A씨가 지난 1년 동안 훔친 술과 음료수는 약 5만원.

그러나 편의점 관계자들은 계속되는 A씨의 행동에 참다 못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 공갈)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관계자는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해 술과 음료수를 갈취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A씨는 자신과 결혼했던 외국인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혼자 생활하던 중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고 술과 음료수 등을 갈취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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