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지원기준 없는게 화근

집 없다고 66년거주 주민도 제외

마을일 적극협조 했지만 빠지기도

① 모호한 원주민, 준주민, 비주민 구분

이번 사태의 핵심은 원주민, 준주민, 비주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도법에 의한 주민사업비지침에도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자로만 되어있는 등 포괄적 규정만 있고 세부규정이 없어, 이 규정대로라면 일단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 지원비를 받을 대상이 된다. 현재 달성군 가창면 오·정대리는 총 150여가구. 이중 절반 정도인 70여가구가 한번은 오리, 다음해는 정대리 순으로 두 마을에 나오는 돈을 통합해, 격년에 한번씩 분배받고 있다. 나머지 70여가구는 최근에 이사오거나, 아니면 별장으로 지어놓고 거주하지 않거나, 사회의 부유층으로 관심이 없는 주민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온지 20여년, 13년이 넘은 주민도 주민지원비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22세부터 이곳에서 원주민으로 살다 5년전 손자가 할아버지 몰래 집을 팔고 나간 후 세를 살고 있는 김종식(88)·박순덕 부부의 경우, 과거에는 혜택을 받았으나 집이 없다보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대해 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도, 집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에게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안다. 집이 없어도 거주자가 분명한 이상,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거주한 원주민은 별 문제가 없지만 20년전에 이사왔거나, 14~5년을 산 경우, 5년전에 이사온 경우 등 특별한 조항이 없다보니 원주민, 준주민, 비주민 등의 관계가 모호해 주민간에 분쟁의 소지가 됐다. 실제 20년 이상 살아오고 있는 이곳 주민 김모씨의 경우 주민지원비 배분 이전인 1996년 이전부터 살아왔으나 주민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마을규약에 근거한 마을의 비협조자로 분류돼,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소송의 원고측 주민들은 한결같이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는 상태서 추진위원회에 맡겨놓다보니 주민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지원비 배분과 액수 등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20년전에 이사오면 원주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경우도 못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주민 불신만 키웠다”며 달성군과 대구시의 해결의지 부족을 또 한번 곱씹었다.

② 마을 규약의 합법성 문제

현재 이 마을에는 `대한마을 법령`이라는 마을규칙이 있다. 이 규칙에는 `원주민은 30년이상 거주자, 부모가 본리에 출생하였지만, 자식은 사업상 객지에 출타 및 퇴거를 했다가, 부모가 사망하고 고향을 찾아 귀농한 자는 원주민으로 본 회의에 결정한다. 단 20년 미만이라도 주민으로 대우를 같이 할 수 있는 권리자는 마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생사를 같이하며 마을 발전에 헌신한 사람, 또는 모범주민으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또 타지에서 전입해 오더라도 마을 당재 가입을 원해 마을공동재산금을 분배한 해당금액을 납입해 마을 계금으로 입금하면 원주민으로 인증한다고 돼 있다. 이외 전입 20년이 경과해도 주민과 상부상조 없이 마을일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회의때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거주자는 준주민으로 결정한다. 원주민이라도 마을일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준주민이나 비주민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한 주민은 “이런 모호한 문구의 마을 법령이 과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지 의심스럽다. 십수년전에 이사와 마을상조때 부조비도 내고, 공동 행사때는 참석해 일을 거들기도 하는 등 협조했으나 추진위에서 외면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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