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는 등 달성군과 대구시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5월이었으나 달성군청은 상급관청인 대구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구시 관계자가 확인에 들어가자 뒤늦게 소장을 시에 보내주는 등 주민간의 다툼에 수수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소송 당사자 등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가창면의 한 주민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그만 마을에서 송사까지 벌어진 형국인데 달성군청, 대구시 모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며 양 기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대구시는 일단 1차적인 감독은 해당 군청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이 마을 주민 최모씨가 진정한 회신에서 `주민지원사업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전체 공동이익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해 선정하도록 해당 군에 통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에서도 법규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정대리 주민들은 “대구시가 원론적인 답변만 한 채 주민간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마을에 실사를 나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돈의 분배과정 등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는 주민지원비인 물값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등 이 사건의 주요 관련부서이다.

이모(66·오리)씨는 “1차 관리감독기관인 달성군청에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상급기관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게 맞다. 군청의 업무를 지도할 상급관청의 군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는 주민지원비 문제가 일단 법정으로까지 갔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지원사업은 여러 공동의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위주로 지도하겠다. 가능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결 내용을 업무에 참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민지원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는 환경부는 일정부분은 원주민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말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규제가 있다는 걸 알고 토지매입비 등도 적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는 어느 정도의 차별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은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더러 있어 올해부터는 아예 지침으로 공동이익사업을 50%이상 실시하고, 보호구역 지정이후 신규 진입하거나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개별지원은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비 문제로 소송까지 간 경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다”며 “여러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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